
오늘은 수련요건에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보려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살짝 추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작은 것에서 발생하니 잘 살펴서 노선도 잘 정하고 시행착오없이 가는 마음입니다.
(사)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 수련범주심사는 수련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수련의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수련범주심사를 합격한 후에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를 순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올해 필기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수련범주심사는 5회차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단, 5회차 불합격으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 공식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화면 캡쳐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받고자 하는 이수과목의 성적증명서와 학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 외국 학위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② 접수정보 수정
⦁ 결제완료 후 접수기간 내 접수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방법 : 로그인 → 전문상담사 자격증 → 원서접수 → [접수정보수정] → 저장
③ 이수과목 인정여부
⦁ 선수과목, 보충과목, 청강과목 등 성적증명서의 총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목명이 강의내용과 다르게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수련범주심사 제출서류에 강의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불인정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를 첨부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로그인 → 전문상담사 자격증 → 심사/시험결과발표 → 보기 → 이의신청 → 글쓰기 → 내용입력, 증빙서류(필수) 첨부
⦁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는 원서접수로 제출 가능하며, 이의신청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⑤ 이의신청 불가
아래의 불합격 사유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심사에 새롭게 지원해야 합니다.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미제출, 파일오류, 암호설정 등)
⦁ 지원자의 이름, 생년월일이 접수 정보와 불일치
⦁ 증빙서류에 직인이 없는 경우
⦁ 성적확인서, 이수확인서, 수강확인서, 시간표 등 인정 불가
⦁ 내용 일부가 잘리거나 가려져서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글씨가 흐릿하여 내용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
⦁ 홈페이지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이메일, 우편, 팩스로 전송한 자료는 심사 불가)
⑥ 필기시험 응시
⦁ 정해진 기간까지 수련범주심사에 접수해서 합격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5회차 불합격으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수강중인 과목에 대해 5회차(접수기간: 5/1~5/31)에 한하여, 이수확인서(또는 수강확인서)로 임시 증빙할 수 있으며, 합격 시 필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7월 31일까지 임시 증빙한 과목에 대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련범주심사는 불합격 처리되고 필기시험 접수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임시증빙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 제출기한: 2026년 7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전문상담사자격증 → 심사/시험결과발표 → 이의신청 → 글쓰기 → 첨부
※ 학교에서 이수확인서(수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이 없는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⑦ 합격 유효기간
⦁ 수련범주심사는 합격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최초 1회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합격이 유지됩니다.
수련충족심사
- 수련범주심사에 합격한 수련생은 해당 범주에서 요구하는 수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련은 학회 가입일부터 인정되며 ①총 시간, ②최소 수련기간, ③내용(영역)별 시간, ④항목별 인정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급 취득자는 2급 수련충족심사 합격한 해의 9월부터 1급 수련으로 인정)
- 수련효과를 증대하고 수련의 단기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시간적으로 균형있게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유의사항
① 수련요건 마감일
⦁ 8월 31일까지 수련기록부의 내용을 ‘승인완료’ 받은 후 접수를 마쳐야 함
⦁ 접수마감 후에 받은 승인완료 건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내용수정, 서류제출 불가함
② 수련기준
⦁ 학회에 가입한 날부터 수련을 인정함
⦁ 2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1급 수련은 2급 수련충족심사 합격한 해의 9월 1일부터 가능함. 단, 연구실적의 경우 학회 가입한 날부터 인정함
⦁ 수련충족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각 범주의 항목별 인정기준, 내용(영역)별 시간, 총 시간, 수련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련생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수련기준이므로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수련내용을 충분히 갖추어 여분의 수련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③ 균형있는 수련의 양
⦁ 수련의 효과를 증대하고 단기집중을 방지하기 위함
⦁ 1년을 단위로 볼 때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친 균형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 학회 가입일 기준으로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함
④ 수련내용 불인정
⦁ 학회 가입 전에 진행한 수련
⦁ 연도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의 수련
⦁ 수련감독자(또는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한 수련
⦁ 중복기록한 수련(예: 접수면접 시간을 상담자 경험 1회기로 포함하여 중복기록한 경우, 공개사례발표 결과보고서와 사례보고서를 동일 사례로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 등)
⦁ 2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1급 수련을 진행할 때, 2급 수련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
(학회 가입일부터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8월 31일까지)
⦁ ‘승인완료’ 되지 않은 ‘승인요청’ 또는 ‘반려’ 상태의 수련내용
⑤ 작성 방법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기관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작성할 수 없으므로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 함. 수련충족심사에 지원할 때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⑥ 우편제출 수련내용
⦁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 접수기간 내에 우편물을 발송해야 함
⦁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자료는 반환 신청하지 않으면 1년 뒤 모두 폐기처리 됨
⦁ 증빙서류의 기록을 수정할 때는 삭제선을 긋고 올바른 내용을 기록한 뒤 그 위치에 수련을 확인한 수련감독자(또는 기관)의 수정 서명(또는 직인)을 받아야 함
⦁ 우편 제출서류는 특히 아래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 시행공고문의 수련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함
- 기록을 수정하고 수정 서명(또는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연필, 지워지는 펜, 수정테이프, 수정 펜 사용 불인정
- 기관장 또는 수련감독자의 개인 도장 불인정
- 년/월/일/시간 미기재 혹은 잘못 기록한 경우 불인정
- 수련감독자 이름/서명, 기관명/직인 등을 미기재, 오기, 누락한 경우 불인정
- 기관명과 직인 불일치, 직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날인 불인정
- 슈퍼비전 유형을 체크하지 않았거나 슈퍼바이지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이수증에 이름, 생년월일, 날짜, 시간, 직인이 없거나 개인정보와 불일치는 불인정
- 부적합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련기록부 양식의 일부분을 오려 붙인 경우 불인정
⑦ 추가·보완 증빙서류 불인정
⦁ 접수 기간 외에 심사 관련 서류제출 불가
⦁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출한 자료는 일체 불인정
⦁ 불합격 사유에 대한 추가, 보완, 보충자료를 일체 불인정
⦁ 불합격자는 수련기준에 맞게 수련내용을 보완하여 내년 심사에 새롭게 지원해야 함
⑧ 수련감독자 자격상태확인
⦁ 수련을 받기 전에 수련감독자의 자격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수련감독자가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비윤리적 행위 등의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공한 수련은 인정되지 않음
⦁ 수련감독자는 1급, 2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며,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됨
⑨ 이중관계 지양
⦁ 한 수련감독자에게 내담자경험과 기타 수련지도를 받는 형태의 이중관계를 지양해야 함
⑩ 교육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지역학회, 본 학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
⦁ 수련영역: 공개사례발표회와 연수/학술모임의 주최기관이어야 하고 그 밖에 상담 기관에서 수련가능한 영역(접수면접, 상담자경험, 집단상담 주 지도자경험)도 승인 가능함
수련자격 심사기준
-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총시간 : 170시간
- 수련기간 : 1년 이상
- 수련범주 : C범주, D범주
범주별 수련요건 요약
| 범주구분 | C | D | |
| 수련기간 | 1년이상 | 2년이상 | |
| 총 수련시간 | 170시간 | 360시간 | |
| 개인상담 | 내담자 경험 | 10시간 | 20시간 |
| 접수면접 | 20시간 | 40시간 | |
| 상담자 경험 | 60시간 | 120시간 | |
| 슈퍼비전 | 20시간 | 40시간 | |
| 사례보고서 제출 | 1사례 | 2사례 | |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발표자료제출 | - | - | |
| 공개사레발표회 참여 | 10시간 | 20시간 | |
| 소계 | 120시간 | 240시간 | |
| 집단상담 | 집단원 경험 | 45시간 | 60시간 |
| 지도자 경험 | 50시간 | ||
| 슈퍼비전 | 5시간 | 10시간 | |
| 사례보고서 제출 | - | 2사례 | |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발표자료제출 | - | - | |
| 소계 | 50시간 | 120시간 | |
| 기타요건 | 연차학술대회 참여 | 1회 | 2회 |
| 연수/학술모임 참여 - 통합(모학회) - 지역/분과 |
20시간 2회 1회 |
40시간 4회 2회 |
|
| 연구실적 | - | - | |
출처 : (사)한국상담학회 counsel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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