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
개인상담
면접상담 :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수퍼비전 :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 참여 :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심리평가
- 검사실시 :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10사례 이상
- 수퍼비전 :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MMPI-A, SCT, HTP, BGT, KFD, TAT, CAT, Rorschach, K-WAIS, K-WISC, K-ABC, SCL-90-R, KSCL95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로 신뢰도, 타당도, 규준 및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판단함(자격Q&A게시판 공지,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 매뉴얼에서 목록 확인)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상담심리사 수련회 참가자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상담심리사 2급)
접수면접 : 10회 이상
개인상담
- 면접상담 : 4사례 45회기 이상
- 수퍼비전 : 9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집단상담 : 1개 집단
심리평가
- 검사실시 :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10사례 이상
- 수퍼비전 :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MMPI-A, SCT, HTP, BGT, KFD, TAT, CAT, Rorschach, K-WAIS, K-WISC, K-ABC, SCL-90-R, KSCL95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로 신뢰도, 타당도, 규준 및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판단함(자격Q&A게시판 공지,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 매뉴얼에서 목록 확인)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수련자와 감독
가. 수련감독과 내담자 복지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 수련감독자는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나. 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수련감독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 상담 교육자는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상담 교육자는 수련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상담자 양성에 기여한다.
-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사)한국상담심리학회 http://www.kr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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