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증 3급 청소년지도사
- 관련부처성평등가족부
-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언제나 예외 조항이나 첨가 조항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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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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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1교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 과목당 20문항 - 80분 - 객관식
2교시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과목당 20문항 - 60분 - 객관식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점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면제 대상자
-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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