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급 청소년지도사
우선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가지 모두 성평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맞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사업, 프로그램 등)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센터 등에 있는 종사자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이다.
청소년지도사가 되려면 청소년육성 실무 경력을 채운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지도학을 비롯한 청소년학을 반드시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소년학은 교육학, 심리학 등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전공을 따로 나누지 않으나,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청소년지도학분야, 사회교육학분야, 청소년지도행정분야, 청소년상담분야 등으로 나누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을 주로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쉽겠다.
취득 난이도는 청소년상담사보다 쉬운 편이다. 청소년상담사는 무조건 관련 학과 졸업 후 필기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는 관련 학과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필기가 면제가 된다. 이후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연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출처 : 나무위키 홈페이지
응시 자격 요건 보기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9.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0.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11.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이수 과목, 시험 과목 및 배점
이수과목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 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시험과목 : 정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 1교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2교시
※ 과목당 20문항이고 매시간 80분에 객관식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 (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상담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 보기, 시험 과목 및 배점 (0) | 2026.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