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자격증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 보기, 시험 과목 및 배점

살찐 소나기 2026. 4. 22. 16:21

자연을 대하는 것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상담사를 인정해주는 것은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뿐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도록 한다.

 

 

2급 청소년상담사

 

관련부처 - 성평등가족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임

 

수행직무 -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부처명 -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실시기관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서류 심사, 면접시험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큐넷에 들어가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응시 자격 요건 보기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상담분야 석사

6. 상담분야 학사 + 3

7. 3급 자격증 + 2

8.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 “~”,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 “ ”, “”,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단,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출처 : 큐넷 홈페이지

 

시험 과목 및 배점

필수(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동, 이상심리

선택(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학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출처 : 큐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