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자격증

(사)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살찐 소나기 2026. 4. 27. 07:41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길이다

 

오늘은 수련요건에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보려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살짝 추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작은 것에서 발생하니 잘 살펴서 노선도 잘 정하고 시행착오없이 가는 마음입니다.

(사)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

- 수련범주심사는 수련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수련의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수련범주심사를 합격한 후에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를 순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올해 필기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수련범주심사는 5회차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 5회차 불합격으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유의사항

제출서류

공식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화면 캡쳐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이수과목의 성적증명서와 학력증명서모두 제출합니다.

외국 학위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정보 수정

결제완료 후 접수기간 내 접수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방법 : 로그인 전문상담사 자격증 원서접수 [접수정보수정] 저장

이수과목 인정여부

선수과목, 보충과목, 청강과목 등 성적증명서의 총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은 이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목명이 강의내용과 다르게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수련범주심사 제출서류에 강의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불인정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를 첨부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로그인 전문상담사 자격증 심사/시험결과발표 보기 이의신청 글쓰기 내용입력, 증빙서류(필수) 첨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는 원서접수로 제출 가능하며, 이의신청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불가

아래의 불합격 사유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심사에 새롭게 지원해야 합니다.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미제출, 파일오류, 암호설정 등)

지원자의 이름, 생년월일이 접수 정보와 불일치

증빙서류에 직인이 없는 경우

성적확인서, 이수확인서, 수강확인서, 시간표 등 인정 불가

내용 일부가 잘리거나 가려져서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글씨가 흐릿하여 내용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이메일, 우편, 팩스로 전송한 자료는 심사 불가)

필기시험 응시

⦁ 정해진 기간까지 수련범주심사에 접해서 합격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회차 불합격으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수강중인 과목에 대해 5회차(접수기간: 5/1~5/31)에 한하여, 이수확인서(또는 수강확인서)로 임시 증빙할 수 있으며, 합격 시 필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 731일까지 임시 증빙한 과목에 대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련범주심사는 불합격 처리되고 필기시험 접수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임시증빙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 제출기한: 2026731일까지

- 제출방법: 전문상담사자격증 심사/시험결과발표 이의신청 글쓰기 첨부

학교에서 이수확인서(수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이 없는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격 유효기간

수련범주심사는 합격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최초 1회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합격이 유지됩니다.

 

수련충족심사

- 수련범주심사에 합격한 수련생은 해당 범주에서 요구하는 수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련은 학회 가입일부터 인정되며 총 시간, 최소 수련기간, 내용(영역)별 시간, 항목별 인정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급 취득자는 2급 수련충족심사 합격한 해의 9월부터 1급 수련으로 인정)

- 수련효과를 증대하고 수련의 단기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시간적으로 균형있게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균형 있는 수련이라는 학회의 취지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충족심사 유의사항

수련요건 마감일

831일까지 수련기록부의 내용을 승인완료받은 후 접수를 마쳐야 함

접수마감 후에 받은 승인완료 건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내용수정, 서류제출 불가함

② 수련기준

학회에 가입한 날부터 수련을 인정함

2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1급 수련은 2급 수련충족심사 합격한 해의 91일부터 가능함. , 연구실적의 경우 학회 가입한 날부터 인정함

수련충족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각 범주의 항목별 인정기준, 내용(영역)별 시간, 총 시간, 수련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련생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수련기준이므로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수련내용을 충분히 갖추어 여분의 수련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③ 균형있는 수련의 양

수련의 효과를 증대하고 단기집중을 방지하기 위함

1년을 단위로 볼 때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친 균형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학회 가입일 기준으로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함

④ 수련내용 불인정

학회 가입 전에 진행한 수련

연도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의 수련

수련감독자(또는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한 수련

중복기록한 수련(: 접수면접 시간을 상담자 경험 1회기로 포함하여 중복기록한 경우, 공개사례발표 결과보고서와 사례보고서를 동일 사례로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 등)

2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1급 수련을 진행할 때, 2급 수련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

(학회 가입일부터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831일까지)

승인완료되지 않은 승인요청또는 반려상태의 수련내용

⑤ 작성 방법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기관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작성할 수 없으므로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 함. 수련충족심사에 지원할 때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우편제출 수련내용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 접수기간 내에 우편물을 발송해야 함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자료는 반환 신청하지 않으면 1년 뒤 모두 폐기처리 됨

증빙서류의 기록을 수정할 때는 삭제선을 긋고 올바른 내용을 기록한 뒤 그 위치에 수련을 확인한 수련감독자(또는 기관)의 수정 서명(또는 직인)을 받아야 함

우편 제출서류는 특히 아래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 시행공고문의 수련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함

- 기록을 수정하고 수정 서명(또는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연필, 지워지는 펜, 수정테이프, 수정 펜 사용 불인정

- 기관장 또는 수련감독자의 개인 도장 불인정

- ///시간 미기재 혹은 잘못 기록한 경우 불인정

- 수련감독자 이름/서명, 기관명/직인 등을 미기재, 오기, 누락한 경우 불인정

- 기관명과 직인 불일치, 직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날인 불인정

- 퍼비전 유형을 체크하지 않았거나 슈퍼바이지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이수증에 이름, 생년월일, 날짜, 시간, 직인이 없거나 개인정보와 불일치는 불인정

- 부적합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련기록부 양식의 일부분을 오려 붙인 경우 불인정

추가·보완 증빙서류 불인정

접수 기간 외에 심사 관련 서류제출 불가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출한 자료는 일체 불인정

불합격 사유에 대한 추가, 보완, 보충자료를 일체 불인정

불합격자는 수련기준에 맞게 수련내용을 보완하여 내년 심사에 새롭게 지원해야 함

수련감독자 자격상태확인

수련을 받기 전에 수련감독자의 자격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수련감독자가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비윤리적 행위 등의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공한 수련은 인정되지 않음

수련감독자는 1, 2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며,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됨

이중관계 지양

한 수련감독자에게 내담자경험과 기타 수련지도를 받는 형태의 이중관계를 지양해야 함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지역학회, 본 학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

수련영역: 공개사례발표회와 연수/학술모임의 주최기관이어야 하고 그 밖에 상담 기관에서 수련가능한 영역(접수면접, 상담자경험, 집단상담 주 지도자경험)도 승인 가능함

 

수련자격 심사기준

-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총시간 : 170시간

- 수련기간 : 1년 이상

- 수련범주 : C범주, D범주

 

범주별 수련요건 요약

범주구분 C D
수련기간 1년이상 2년이상
총 수련시간 170시간 360시간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10시간 20시간
접수면접 20시간 40시간
상담자 경험 60시간 120시간
슈퍼비전 20시간 40시간
사례보고서 제출 1사례 2사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발표자료제출 - -
공개사레발표회 참여 10시간 20시간
소계 120시간 240시간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45시간 60시간
지도자 경험 50시간
슈퍼비전 5시간 10시간
사례보고서 제출 - 2사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발표자료제출 - -
소계 50시간 120시간
기타요건 연차학술대회 참여 1회 2회
연수/학술모임 참여
- 통합(모학회)
- 지역/분과
20시간
2회
1회
40시간
4회
2회
연구실적 - -

출처 : (사)한국상담학회 counselo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