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자격증

(사)한국상담학회 2급전문상담사 자격취득절차, 자격검정, 영역 및 상담관련 과목

살찐 소나기 2026. 4. 24. 12:06

시험 도전

 

 

()한국상담학회 2급전문상담사 자격취득절차

의미

 전문적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역할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력 및 지도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접수면접, 사례관리, 상담행정 등) 수행

 

절차

회원가입 - 수련범주심사 - 필기시험(수련충족심사) - 면접시험 - 자격취득

 

회원유지조건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한 해의 수련이 인정됩니다.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학술행사를 1회 참석해야 합니다

 

학회 가입과 수련의 시작

학회가입일부터 수련이 인정됩니다. 학회가입일은 최초 연회비 납부일입니다.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의 1급 수련 시작일은 2급 수련충족심사를 합격한 해의 91일부터입니다.

 

수련감독자의 자격확인

수련감독자의 자격이 유효해야 수련이 인정됩니다. 수련감독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수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을 진행하기 전에 수련감독자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사례발표회 주수퍼바이저 역할은 전문영역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련기록부 작성

학회 가입 후 온라인수련기록부를 구매하여 수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련 내용을 입력한 후에 수련감독자 혹은 상담기관에 승인요청하여 승인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련범주심사에 합격해야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범주 기준이 나타납니다.

 

합격취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자격검정에 지원한 해의 회원 유지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제출서류 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

- 심사 기준에 부적격한 사유 발견

- 자격검정 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

 

접수서류폐기

수련충족심사 제출서류: 결과발표일로부터 1년 후 폐기

필기시험, 면접시험: 결과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폐기

출처 : (사)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순서도

학회 가입(수련시작) - 회원자격(준회원이나 정회원), (회원유지요건 충족) - 수련범주심사(대학원에서 상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4개영역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상담관련과목 36학점 이상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수련요건 C범주 170시간(1년 이상))) - 필기시험, 수련충족심사 - 면접시험 - 2급 전문상담사

 

수련범주심사

- 수련범주심사는 수련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수련의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수련범주심사를 합격한 후에 필기시험과 수련충족심사를 순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올해 필기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수련범주심사는 5회차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 5회차 불합격으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련범주심사 신청자격

본 학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대학원(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C범주 170시간

대학(학사, 석사, 박사)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C범주 170시간

학회 가입 이후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 D범주(360시간)

출처 : (사)한국상담학회

 

 

영역 및 상담관련 과목

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학습발달

성격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기타영역 : 학점은 인정하고, 영역은 해당 없음

상담실제, 연구방법, 아동청소년상담, 특수아상담, 상담자교육 슈퍼비전, 상담윤리, 정신분석, 인간중심상담, 생활지도, 매체 상담, 인지 상담, 행동주의, 대상 관계, 현실 치료, 단기 상담, 실존 상담, 학교상담, 다문화 상담, 긍정심리, 상담영역, 

 

수련자격 심사기준

-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4개영역) 이상 이수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4개 영역) 이상 이수자

- 총시간 170시간

- 수련기간 1년 이상

출처 : (사)한국상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