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자격증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최소수련내용, 수련자와 감독

살찐 소나기 2026. 4. 29. 06:51

속초 바닷가에서 쌍무지개를 만나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

개인상담

면접상담 :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수퍼비전 :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  참여 :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심리평가

-  검사실시 :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10사례 이상

-  수퍼비전 :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MMPI-A, SCT, HTP, BGT, KFD, TAT, CAT, Rorschach, K-WAIS, K-WISC, K-ABC, SCL-90-R, KSCL95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로 신뢰도, 타당도, 규준 및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판단함(자격Q&A게시판 공지,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 매뉴얼에서 목록 확인)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상담심리사 수련회 참가자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상담심리사 2급)

접수면접 : 10회 이상

 

개인상담

- 면접상담 : 4사례 45회기 이상

- 수퍼비전 : 9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이상

 

집단상담 : 1개 집단

 

심리평가

 - 검사실시 :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10사례 이상

- 수퍼비전 :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MMPI-A, SCT, HTP, BGT, KFD, TAT, CAT, Rorschach, K-WAIS, K-WISC, K-ABC, SCL-90-R, KSCL95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로 신뢰도, 타당도, 규준 및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판단함(자격Q&A게시판 공지,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 매뉴얼에서 목록 확인)

  -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수련자와 감독

가. 수련감독과 내담자 복지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킨다.

나. 수련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1.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례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련감독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송되는 모든 사례지도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지도 형식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수련감독자는 사례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5.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6.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나 확장이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4.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5.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

  1. 상담 교육자는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하며, 상담 분야에서의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2.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3.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상담 교육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5. 상담 교육자는 수련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상담자 양성에 기여한다.
  6. 강의나 수업 중에 내담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상담 교육자는 교육생들이 훈련프로그램 중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상담자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8. 상담 교육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과 상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성적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10. 상담 교육자와 교육생은 상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사)한국상담심리학회 http://www.kr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