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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결격사유, 시험과목 및 배점

살찐 소나기 2026. 4. 25. 21:19

공부하기 딱 좋은 장소이다

 

국가자격증 3급 청소년지도사

  • 관련부처성평등가족부
  •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2005 12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언제나 예외 조항이나 첨가 조항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중등교육법 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출처 - www.q-net.or.kr/

 

결격사유 -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2. 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출처 - www.q-net.or.kr/

 

시험과목 및 배점

1교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 과목당 20문항 - 80분 - 객관식

2교시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과목당 20문항 - 60분 - 객관식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점시험 -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15점 만점)이상인자로 함

 ,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면제 대상자

 -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 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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